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
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
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적용대상
건강보험 가입자는
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
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
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
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
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
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
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
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
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