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등급 조정(2등급→4등급)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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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(2등급→4등급, 시행일 2023.08.31)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
1. 마스크 :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유지
2. 선제검사 :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, 종사자 (필요시)
3. 외출, 외박 :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4. 면회 : 방역수칙 준수하여 취식 허용,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.
감사합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
1. 마스크 :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유지
2. 선제검사 :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, 종사자 (필요시)
3. 외출, 외박 : 접종력에 관계없이 허용
4. 면회 : 방역수칙 준수하여 취식 허용,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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